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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수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등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등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등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