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이 정해질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개별 통지 의무화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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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함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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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주민 통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결정되거나 변경되는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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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구역
하천의 기능을 보호하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정한 토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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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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