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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이 지정ㆍ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