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빈집밀집구역이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작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주민 대상 개별 통지 의무화
빈집밀집구역이나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이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림을 보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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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등은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빈집밀집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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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알림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는 빈집밀집구역이나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예정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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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밀집구역
빈집이 많아지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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