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역 지정이나 해제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거주민 대상 개별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를 결정했을 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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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사실을 해당 구역 거주 주민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결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해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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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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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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