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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실 및 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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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