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교육 관련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
발의 의원들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은 사람이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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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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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의 명칭 변경과 운영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어요.
교원과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기존 규정을 유지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는 이 법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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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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