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영업 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기회 제공
발의 의원들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영업 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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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변경 전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변경 후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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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들은 이 법이 바뀐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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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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