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파산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기회 제공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면허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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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175조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데 제한을 받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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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던 각종 운영 및 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되었던 등록이나 매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파산선고가 임원 선임이나 면허 신청 시 결격사유로 작용하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금융기관이나 협동조합 등 주요 기관의 임원 해임 사유에서 파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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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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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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