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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제9조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면허등의 제한)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17조(임원의 해임)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