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남극 활동이나 재단 임원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차별 금지
발의 의원들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결격사유)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 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그대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조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