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기회 제공
파산 절차를 거친 사람이라도 단순히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자임 등의 권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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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법 제5조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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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파산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관이나 협회의 임원 자격 요건에서 파산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자격증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파산 관련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사업체 등록이나 운영 시의 파산 관련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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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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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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