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활동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취업 및 활동 제한 해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돌보미, 청소년지도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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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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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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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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