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군인 임용이 제한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군인 임용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규정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인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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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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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적 권리를 회복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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