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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임용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