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파산 절차를 거친 사람이 단순히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사업을 못 하게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법들을 고쳐서 이런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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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륜·경정법 제5조의3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사유를 삭제하여 위원 자격 제한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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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관광사업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자격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저작권 관리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파산 관련 기록과 상관없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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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즉,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막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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