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사업 참여를 막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기회 제공
발의 의원들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사업 등록을 막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봐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파산 신청이 늘어난 상황에서, 파산 경험자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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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중개사법
변경 전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내용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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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택건설과 정비조직 등 주거 관련 사업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철도 사업과 안전진단 등 철도 관련 분야의 결격사유를 정비했어요.
운송사업과 항공운송 관련 면허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각종 위원회나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들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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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이나 규칙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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