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15(결격사유)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6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제26조의4(결격사유)
제38조의8(결격사유)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44조의4(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4조(결격사유)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