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활동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법인 임원, 변호사, 관리인 등 다양한 직무에서 배제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자들에 대한 차음적 취급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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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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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관련 직역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업 경영이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직무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배심원이나 후견인 등 공적 역할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임원이나 특정 사업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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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를 정리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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