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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11조(수탁능력)
제5조(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