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임원 활동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취업 및 경영 참여 기회 확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임원 활동을 막는 결격사유 규정을 여러 법률에서 삭제하여, 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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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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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부업과 신용정보, 채권추심 등 금융 관련 업무의 파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법인 설립이나 조합, 기금 등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파산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보험이나 가맹점 등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했어요.
발기인이나 일반적인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하던 파산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해진 조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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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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