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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발기인)
제3조의5(등록요건 등)
제4조(임원 등의 자격)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4조(결격사유)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임원의 해임)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제20조(결격사유)
제20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