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허가·등록, 위원 임명 등을 막던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허가·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 삭제
가축분뇨 영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폐수처리업, 공인노무사, 직업소개사업 등 여러 허가·등록·지정·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항목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결격사유)
변경 전
제2호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변경 후
제2호를 삭제해요. 임원 결격(제5호), 제29조·제32조·제35조의 관련 인용도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고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조치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법원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을 정리하도록 결정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