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1조(결격사유)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28조(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4조(결격사유)
제11조(직무보조원)
제29조(결격사유)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7조(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16조(결격 사유)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38조의7(결격사유)
제63조(결격사유)
제6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제42조(결격 사유)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23조(결격사유)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38조(결격사유)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6조(결격 사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제19조의3(결격사유)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20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제48조(결격사유)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54조(등록의 취소 등)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9조(결격사유)
제55조(결격사유)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11조의3(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