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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19999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