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보세구역 운영, 관세사·세무사 자격 등에서 배제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파산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삭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세무사가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 부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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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3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이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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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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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파산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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