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등록ㆍ임원 자격 등을 제한하던 조항들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 삭제
비파괴검사업 등록, 임원 결격사유,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등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던 조항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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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호
변경 전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이 결격사유 항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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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해진 조치는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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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 자격이 없다고 보는 이유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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