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이나 취업을 제한하던 규정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 결격사유 조항 일괄 삭제
경륜·경정법, 관광진흥법(제7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7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저작권법(제105조제7항) 등 여러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자)'을 위원·대표이사·편집인·발행인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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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륜·경정법 제5조의3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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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문이나 뉴스통신 등 언론 관련 종사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관광사업과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참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위원 활동과 저작권 관리 업무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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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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