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등을 제한하던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 일괄 삭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가맹거래사나 임원 등의 자격에서 배제하던 조항을 모두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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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변경 후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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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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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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