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관련 시설·자격을 운영하거나 교원이 될 수 없게 막던 조항을 5개 법률에서 함께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 결격사유 일괄 삭제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교원 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유치원 설립·운영, 학원 설립·운영 등록, 민간자격관리자 자격 등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했던 조항들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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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제17조(교원의 자격)
변경 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는 사람,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돼 있었다.
변경 후
제6조와 제17조 모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항목이 삭제되고, 나머지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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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교나 학원 등 교육 기관의 운영과 교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자격증 관련 관리자와 공인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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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으로 정해진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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