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배제조업 허가, 담배판매업 등록, 소매인 지정, 임원 자격 등에서 배제하던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파산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삭제
담배제조업허가, 담배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 조합 임원 자격 등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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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사업법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담배제조업허가가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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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은행과 공사 등 주요 기관의 임원 해임 사유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협동조합의 임원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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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파산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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