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세사·세무사·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게 막던 1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취업·자격 제한이 여러 법률에서 삭제돼요
관세법, 관세사법, 담배사업법, 세무사법, 한국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조항들이 모두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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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결격사유 조항이 삭제돼서, 파산선고만으로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이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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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담배 제조, 수입, 소매 등 담배 관련 사업의 파산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은행이나 금융기관 임원의 파산 관련 해임 및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운영 권한이나 매수인 자격 등 기타 파산 관련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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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얻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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