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와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탈세 방지 및 엄격한 처벌
관세사나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이나 부당한 환급에 가담하거나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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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시험 응시 결격사유)
변경 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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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탈세 행위나 명의 대여를 엄격히 차단하여 건전한 통관 질서를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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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 포탈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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