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에 나오는 오래된 회계 용어를 최신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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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제2항
변경 전
관세법인의 자본금 산정 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관세법인의 자본금 산정 시 '재무상태표'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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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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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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