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상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적인 표준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변경된 '재무상태표'라는 표준 용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 법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옛 용어를 새 용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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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제2항
변경 전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경우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증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증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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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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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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