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탈세 상담·가담을 금지하고 명의대여 이익을 몰수·추징하며,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탈세 상담 등 금지 규정 신설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상담하는 행위까지 금지돼요. 관세청장은 이런 행위를 한 관세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해 등록취소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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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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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관세사회'를 '한국관세사회'로 통일하여 명칭을 정비했어요.
사무직원의 채용, 지도, 비밀엄수 등 업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를 정비했어요.
관세사의 연수교육, 실적 보고, 대리 업무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자본금 확인 기준과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 등 재무와 징벌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와 관련 규정의 준용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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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법인
관세사들이 모여 법인 형태로 설립해서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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