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환급 또는 공제 행위에 가담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세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회의 명칭 변경(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21조 등)
‘관세사회’의 기관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함.
나. 탈세 상담 등의 금지(안 제13조의7 신설, 안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4호)
1)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를 상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2)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조세 포탈 등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의3제1항)
관세사의 전문성을 공적 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범위를 ‘공공기관’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라. 명의 대여 등과 관련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안 제30조의2 신설)
관세사 등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한 자 등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두어 불법적 명의 대여 등에 따른 금품 및 이익을 박탈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휴업, 폐업, 사무소 이전ㆍ폐지 시 신고의무 위반 및 통관취급법인 등의 관세사 채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관세사의 직무)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4조(비밀엄수 의무)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제17조의4(자본금 등)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4(정보공개)
제22조(관세사회의 감독)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위임과 위탁)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징계)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