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가상자산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및 관련 용어 정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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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전자지급수단 목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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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의 개념과 거래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허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가상자산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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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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