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9 발의 ·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시세조종 금지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마치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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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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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거나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에요.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기간 연장 등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과 관련된 부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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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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