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법으로 정하고,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인가나 등록을 받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여러 의무와 금지행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처음 만들어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정해요(안 제2조). 발의 의원들은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 거래가 빠르게 늘었는데도 우리나라는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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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거래업 (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이 법에 따른 인가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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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가 없어요
입력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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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해도 된다고 심사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법안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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