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정의 및 감독3건
가상자산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요.
- 제39조개정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 제5장 제목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업무를 다루는 새로운 장을 추가해요.
인가 및 운영 요건8건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절차와 자격 요건,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46조의3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면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과 인력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46조의4가상자산사업 인가 신청 시 심사 절차와 기간, 결과 통지 및 공고에 관한 내용을 정해요.
- 제46조의5가상자산사업자는 인가를 받은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해요.
- 제46조의6자본금 미달, 영업 미개시, 파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사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제46조의7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가상자산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46조의8가상자산사업자는 정기적인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해요.
- 제46조의13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이 가상자산사업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46조의26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 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이용자 보호 및 안전9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 제46조의10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 제46조의11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의12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부당하게 이용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돼요.
- 제46조의14가상자산사업자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한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해요.
- 제46조의15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해요.
- 제46조의16가상자산사업자는 접근매체 위조나 해킹 등 다양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제46조의17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생겨요.
- 제46조의19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실명과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제46조의27다른 법률과 충돌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이 유리하면 그 법을 따르며요.
부정행위 금지 및 처벌11건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에요.
- 제46조의9정보를 알 수 없는 특정 프로그램 전용 웹사이트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46조의18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해요.
- 제46조의20직무 관련 정보나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 제46조의21가상자산 시세조종이나 거래 유인 목적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46조의22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가상자산의 부정거래행위가 금지돼요.
- 제46조의23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 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가 금지돼요.
- 제46조의24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할 수 없게 돼요.
- 제46조의25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가상자산 매매거래를 할 수 없어요.
- 제49조개정가상자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수익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 등 처벌이 강화돼요.
- 제50조개정법인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범위가 조정돼요.
- 제51조보고·공시 의무 위반이나 내부통제기준 미비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