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및 관리 강화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무분별한 계좌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여 안전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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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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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 거래 금지 및 처벌
안 제21조와 제22조를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안 제4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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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나 이전이 가능한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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