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인가 및 의무 강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업체가 마음대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하고, 이용자가 거래 구조나 경영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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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의 정의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을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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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 이용 방지 협력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은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단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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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컴퓨터 기술이나 암호학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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