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보관하는 업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여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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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과 지원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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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이라서 현재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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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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