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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금지)
제8조의3(손해배상책임)
제15조의3(벌칙)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의2(몰수ㆍ추징)
제19조(양벌규정)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