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립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를 다루는 산업과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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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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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강력한 규제와 지원 병행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인가·등록 절차와 처벌(과징금, 몰수 등)을 도입하는 동시에,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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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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