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가상자산 산업의 체계를 세우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를 다루는 산업과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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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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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정비
이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처음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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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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