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가상자산 사업자를 인가·등록제로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와 부정거래 금지·처벌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로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용어 정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취급업', '가상자산취급업자', '가상자산이용자'의 뜻을 새로 정해요. 게임 결과물, 전자어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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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상자산 관련 용어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제15호의2에 가상자산,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에 가상자산취급업, 취급업자, 이용자의 정의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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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상자산과 관련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자는 이 법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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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옮길 수 있는 전자적 증표예요. 이 법안은 일부 항목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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