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20ㆍ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거나 투자사기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화폐 정의와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이미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또한 가상자산취급업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취급업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1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6조의3(가상자산취급업의 인가)
제46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46조의5(가상자산발행업 및 가상자산관리업의 등록)
제46조의6(등록의 신청 등)
제46조의7(가상자산심사위원회)
제46조의8(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제46조의9(가상자산예치금)
제46조의10(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6조의11(시세조종행위 금지)
제46조의12(가상자산 거래방식의 제한)
제46조의13(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검사)
제46조의14(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조치)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