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용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6조의3).
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4).
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함(안 제46조의5).
마.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매매등의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사.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46조의9).
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46조의10부터 제46조의13까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제46조의3(가상자산업자의 신고 및 인가)
제46조의4(가상자산발행 승인)
제46조의5(설명의무)
제46조의6(가상자산예치금)
제46조의7(피해보상계약 체결)
제46조의8(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제46조의9(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6조의10(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46조의11(시세조종행위 금지)
제46조의12(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6조의13(자금세탁행위등의 금지)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